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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저연차 공무원 업무 과실에 징계 대신 교육, 봉사로 대체한다 재직 5년 미만 대상 경미한 실수 1회 한정 처분 면제 시행 강원경 대학생 기자 2025-11-14 17:00:01
서울시가 재직 5년 미만 공무원의 경미한 업무상 과실에 대해 징계 처분 대신 교육이나 봉사활동으로 대체하는 '대체처분 제도'를 전격 시행한다.

[한국미래일보=강원경 대학생 기자]


출처 = 픽사베이

서울시가 재직 기간 5년 미만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대체처분 제도'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저연차 공무원이 업무 미숙으로 인해 경미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과실을 저질렀을 때, 신분상 처분을 내리는 대신 교육이나 사회봉사 활동으로 책임을 갈음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기존 공무원 사회에서는 고의성이 없는 단순 실수라 하더라도 감사 등을 통해 적발될 경우 신분상 처분이 불가피했다. 이러한 처분은 당사자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더라도 이제 막 공직 생활을 시작한 'MZ세대' 공무원들에게 심리적 부담과 사기 저하의 원인이 되어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행정감사규칙’ 개정을 통해 대체 처분 적용 근거를 마련하고, 향후 자체 감사 시부터 해당 제도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적용이 확정되면 해당 공무원은 처분을 면제받는 조건으로 ‘관련 직무 교육 15시간 이수’ 또는 ‘사회봉사 활동 15시간 이행’ 중 하나를 완료해야 한다. 단, 기회는 1회로 제한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기존 처분이 확정된다.


다만 서울시는 이 제도가 도덕적 해이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엄격한 예외 규정을 두었다. 검경통보 사항, 청렴의무 위반, 각종 수당 부정수령 등 고의성이 짙거나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중대 비위 행위는 대체처분 대상에서 배제되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징계 절차가 진행된다.

 

박재용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대체처분 제도 도입이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조기 적응을 돕고 업무에 보다 진취적으로 임하게 되는 계기를 열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유연한 제도 검토와 도입을 통해 청렴하면서도 행정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는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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