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래일보=이재은 대학생 기자]
AI 생성 이미지_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통과로 언론 탄압이 우려된다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한 언론사와 유튜버 등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4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으로 불리는 이번 개정안은, 불법·허위·조작 정보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의도나 부당한 이익을 목적으로 정보를 게시한 경우, 법원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이 가결되기 전까지 국내에는 단순 허위정보 자체를 명확히 처벌하는 법률이 존재하지 않았다.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규제는 명예훼손, 업무방해, 공직선거법 등 다수의 개별 법률에 의해 산발적으로 이뤄져 왔으며, 이로 인해 규제의 공백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정보통신망법 역시 개인적 법익뿐 아니라 국가적·사회적 법익 침해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규율하고 있었으나, 허위조작정보를 명시적으로 불법정보로 규정하지는 않았다.
디지털 환경이 급변하고 미디어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허위조작정보를 명확히 규율할 법적 장치가 부재하다는 점은 분명한 문제로 지적돼 왔다. 가짜뉴스와 허위·조작 정보, 딥페이크 영상 등으로 인해 개인과 기업, 나아가 사회 전체가 입는 피해의 규모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허위조작정보를 명확히 대상화한 개정안의 도입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그러나 동시에 그만큼 우려 또한 적지 않다.
허위조작정보를 법으로 규제할 경우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으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거짓 정보라 하더라도 개인의 표현 영역에 속할 수 있는데, 이를 과도하게 규제할 경우 표현의 자유 전반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언론사 역시 전체 보도의 취지가 사실에 부합하더라도 일부 내용이 허위로 판단될 경우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어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방송기자연합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등 5개 언론단체도 이러한 점을 우려했다. 이들은 “플랫폼의 임시조치 대상에서 언론은 제외됐지만, 유튜버나 블로거에 대한 자의적 조치 남발과 이에 따른 사전 검열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규제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모호하며, 개정안의 일부 개념이 명확히 정의되지 않아 해석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제기된다.
자칫 법이 정부의 언론 통제 수단으로 변질되거나, 권력자가 비판 보도를 위축시키기 위해 소송을 남발하는 ‘입막음용 소송’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권력자의 소송이 공익 보도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인지 여부를 법원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중간 판결’ 제도를 방지책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안의 경우, 법원이 단기간 내 이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개정안을 둘러싼 찬반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발맞춰 법적 대응을 강화하는 것과 동시에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균형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