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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통과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표현의 자유 침해냐 가짜뉴스 퇴치냐 24일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국회 본회의 통과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한 우려 정치권, 언론계, 시민단체의 거부권 요청 맹연정 대학생 기자 2025-12-26 18:00:01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가짜뉴스 근절과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자를 규제하는 것이 해당 법안의 의도이지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은 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충돌하는 두 가치를 두고 정치적·법적 공방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통과된 국회 본회의장

[한국미래일보=맹연정 대학생 기자]

지난 24일,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민주당은 가짜 뉴스를 퇴치하고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과 진보당, 그리고 언론계와 시민사회에서는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은 불법·허위·조작정보의 개념 및 판단 요건 등을 구체화하고 정보통신망 내에서 해당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은 징벌적 손해배상과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가해자의 행위가 고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피해자가 손해 본 것보다 많이 물어내게 하는 제도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에서는 손해액을 계산해 최대 5배까지 물어내도록 하고 액수를 증명하기 힘든 경우 5000만 원까지 배상액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를 강력하게 구제하겠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의도이다. 그러나 정치인, 대기업 임원 등의 권력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비판을 보도하는 언론에 대한 소송을 남발할 것이라는 우려도 큰 상황이다.


또 다른 핵심 쟁점은 사실적시 명예훼손 조항이 유지된 것이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란 진실을 알리더라도 그로 인해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는 법이다. 지난 11월 이재명 대통령이 이 조항의 폐지를 검토할 것을 법무부에 지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여전히 유지됐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지난 10월 최민희 민주당 의원의 발의 직후부터 위헌 논란에 휩싸인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은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심사를 거쳐 법사위에서까지 막판 수정을 거듭하며 '땜질 법안', '졸속 입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 해당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의결을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24일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법안을 처리하자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 법안이라며 표결에 불참했고 2박3일 간의 필리버스터 대결도 마무리됐다.  


국회는 재석 177명 중 찬성 170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해당 개정안을 가결했다. 위헌 논란이 여전히 존재하는 탓에 범여권에서도 이탈표가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기권했고,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반대 표를 던졌다.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하자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 목소리를 차단하려는 언론 장악 악법"이라며 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다. 진보당 손솔 수석대변인도 무엇이 허위이고, 무엇이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 탄압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이 크다며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참여연대는 "언론보도를 포함한 표현물에 대해 온갖 소송이 난무할 것"이라며 "이것이야말로 공론장의 위기다. 위헌적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폐기하라"라고 촉구했다.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 현업단체는 표현의 자유 훼손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되면 권력자들의 소송 남발로 인한 언론의 자유 위축을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권한 남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 또한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치권과 언론계, 시민단체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 조항에 대한 보완입법 또한 요구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존치로 인해 권력형 비리 제보, 내부고발 등이 위축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향후 형법 개정과 함께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공포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6월 말부터 시행될 전망이지만, '허위 정보 근절'과 '헌법상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두 가치가 충돌하고 있는 만큼 정치적, 법적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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