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래일보=김소은 대학생 기자] 직원이 1년여간 약 1,500만 원어치의 주문을 고의로 거절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는 한 자영업자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4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에 '1년간 직원의 상습적 주문 거절'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 사장 A 씨의 사연이 화제가 됐다.
글에 따르면 그는 "직원이 혼자 일하는 낮 시간대에 주문량이 너무 없어서 배달 앱(애플리케이션) 주문 거절을 확인해 보니, 매일 2~3건 주문을 거절했더라"라며 "다른 배달 앱도 합치면 더 많을 것 같다. 이게 1년이면 한 배달 앱으로만 1,500만 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했다"라고 밝혔다.
CCTV 영상을 확인한 A 씨는 "정확히 거절한 영상이 확보됐다." 라며 "낮 6시간 동안 5~6건 주문이 전부였다. 앉아있는 시간이 많았는데, 휴대전화 게임하느라 주문 거절한 거였다"라며 분노를 표출했다.
그러나 논란 속 직원 매장 청소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A 씨가 매장 청소에 대해 언급하자 당일 퇴사 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져 비난을 피할 수 없었다.
A 씨는 "23년 1월부터 오늘까지 한 배달 앱에서 주문 거절한 주문이 총 957건 2,700만 원"라고 밝혔으며, 이어 손해배상 청구나 고의성 영업 손실로 신고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라고 물었다.
취소된 주문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A 씨의 사례 외에도 과거 한 자영업자 커뮤니티에 '직원이 1시간 동안 주문 9건을 연속해서 몰래 취소하는 바람에 손실이 났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었다. 이처럼 직원의 주문 거절 논란은 끊이지 않는 골치 덩어리인 것이다.
그렇다면 퇴사한 문제의 직원에 대해 A 씨는 신고할 수 있을까?
직원이 몰래 주문을 거절한 사건은 형법 314조 업무방해죄에 해당된다. 이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이로 인해 직원은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A 씨의 사례는 직원이 게임을 하며 주문을 고의로 거부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따라서 사업주에게 큰 손실이 발생했다는 인과관계가 인정 될 확률이 크기에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