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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 정치·종교 경계 무너뜨린 선동…시민·사법 대응 본격화
  • 기사등록 2025-06-06 0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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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미래일보=이재원 기자]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다시금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섰다. 목회자로서의 정체성을 넘어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그의 행보는 종교의 정치화, 폭력적 선동, 법적 책임이라는 다층적인 파장을 낳고 있다. 최근에는 교인들에게 군사훈련을 방불케 하는 '엎드려뻗쳐'를 지시하며 여론의 질타를 받았고, 그를 상대로 한 시민들의 손해배상 소송도 본격화되었다. 여기에 과거 공천 청탁과 관련한 금품요구 혐의로 법정에 선 사실까지 겹치며, 전 목사를 둘러싼 법적·도덕적 공방은 점점 가열되고 있다.


지난 5월 26일, 전광훈 목사는 사랑제일교회 주일예배에서 교인 100여 명에게 “대가리 박아!”라고 외치며 ‘엎드려뻗쳐’ 자세를 강요했다. 일부 교인들은 실제로 바닥에 엎드리거나 손을 들고 “충성”을 외치는 장면이 공개되며, 해당 영상은 SNS를 통해 급속도로 확산되었다. 군사문화적 상징이 강한 ‘엎드려뻗쳐’ 지시가 예배 중 등장했다는 점에서 종교적 신념이 아닌 정치적 충성 강요라는 비판이 일었다. 전 목사 측은 “유쾌한 연출”이라는 해명을 내놨지만, 사회적 비판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정교분리 원칙과 예배의 본질을 훼손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한편, 전광훈 목사를 상대로 한 법적 대응도 본격화되고 있다. 시민 427명은 5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전 목사가 2022년부터 계속된 집회와 발언을 통해 사회적 분열과 갈등을 유발했으며, 특정 정치세력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증오 발언으로 공적 피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소인 측은 “전광훈 목사의 행위는 단순한 표현의 자유를 넘어, 사회적 안전을 해치는 수준”이라며, 1인당 100만 원씩 총 4억27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사진=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

전 목사의 법적 리스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이미 공천 청탁을 매개로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들에게 자신이 만든 ‘자유통일당’의 공천을 조건으로 금전적 대가를 요구한 정황이 포착됐다. 검찰은 이를 ‘정치 브로커’ 수준의 부패로 간주하고, 전 목사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전 목사는 재판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직접 통화한 사실을 강조하며 “청탁이 아닌 정당한 정치 활동”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납득할만한 해명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은 단순히 한 종교인의 일탈로 치부하기 어려운 문제다. 전광훈 목사의 발언과 행동은 다분히 조직적이고 정치적이며, 수천 명의 교인을 정치적 도구로 동원하는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예배당을 정치연설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설교에서는 특정 정당과 인물을 거론하며 노골적인 지지를 호소해왔다. 이는 종교의 정치화, 나아가 종교를 통한 국민 동원이라는 전근대적 정치행위의 재현이라는 점에서 심각성을 가진다.


종교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이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신앙의 자유’이지 ‘정치 선동의 면책특권’이 아니다. 종교 지도자가 정당 활동에 깊숙이 개입하고, 대중을 선동해 정치적 목적을 이루려 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종교 활동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다. 전 목사의 행위가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훼손하고, 공적 질서를 교란시켰다는 점에서 사법적 판단의 명확성과 엄정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한, 전 목사의 발언은 갈등과 혐오를 부추기는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책임 문제도 제기된다. 그는 설교 중 여성, 소수자, 특정 정치 성향을 가진 시민들에 대해 노골적인 혐오 발언을 일삼았고, 이로 인해 혐오범죄 및 증오 범죄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런 발언들이 반복되며 사회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고, 이에 대한 자성이나 반성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결국, 전광훈 목사를 둘러싼 최근의 일련의 사태는 한국 사회에서 종교와 정치의 건강한 경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종교의 이름으로 정치에 개입하고, 대중을 선동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이제는 법과 제도가 이를 엄정히 바로잡아야 할 때이다. 시민들의 문제 제기와 사법적 판단이 전광훈 목사 개인을 넘어, 한국 사회에서 종교의 공공성과 책임에 대한 논의로 확장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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