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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미래일보=이재원 기자]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생활 환경이 언론을 통해 연일 “범죄자의 인권 유린”, “정치보복의 상징” 등으로 포장되고 있다. 신평 변호사가 공개한 메시지는 이른바 ‘1.8평 남짓 독방’, ‘골판지 받침대 하나’, ‘쭈그리고 앉아 식사’ 등의 묘사였다. 변호사는 이를 “생지옥(Hell on the Earth)”이라 표현했고, 미국 등 서방 국가의 인권 개입까지 촉구했다.


물론 접견을 통해 전달된 수형 환경의 구체적 묘사는 사실로 보인다. 신 변호사의 글에 따르면, 책상이나 의자도 없이 제한된 공간에서 식사와 독서만 가능한 일상 환경이 윤 전 대통령에게 “소화 장애” 등 건강 문제를 유발했다고 전해진다. 이는 공적 관심을 받을 만한 사안으로, 언론의 조명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문제는 ‘과장된 프레임’이다. 언론은 윤 전 대통령의 수감 생활을 ‘정치적 탄압의 상징’, ‘전직 대통령을 노골적으로 비하하는 처우’라며 비판 여론을 만들고 있다. 신 변호사가 강조한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사례보다 훨씬 열악한 처우”라는 평가도 무비판적으로 인용되고 있다.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은, 윤 전 대통령의 수용 환경이 일반 수용자와 동일한 규정 아래 운영되고 있다는 법무부 발표도 있다는 점이다. 법무부는 해당 시설이 정당한 기준 내에서 제공되며, 실외 운동 및 위생 일정도 동일한 기준으로 보장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점은 몇몇 언론이 일방적으로 전달하지 않거나, 반론 보도는 미미하다.


칼럼과 관련 없는 이미지

법적 절차와 수용 조건은 공개된 정보로서, 시민이 감정적 반응에 휘둘리지 않도록 균형 잡힌 시각에서 다뤄져야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언론 보도 흐름은 신평 변호사의 주장을 중심으로 “윤 전 대통령에게 가해지는 극형적 수감 처우”가 마치 사실상의 인권 침해인 듯 몰아가고 있다.


특히 이 사안은 정치적 색채가 짙은 인물, 또 향후 공적 영향력이 막대한 인물을 겨냥한 것이므로 언론은 더욱 조심해야 한다. 신 변호사의 주장이 사실 여부를 떠나 공정한 대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법무부의 공식 반론과 수용 규정 역시 보도해야 한다. 단편적 민감 묘사로 여론을 몰아가는 것은 언론으로서의 책임을 잊어버린 행위다.


더욱이 현재 윤 전 대통령은 반란죄 등 중대 범죄 혐의로 기소되어 있으며, 새로운 체포영장도 발부되어 다시 구치소로 돌아간 상태다. 언론은 법적 절차가 끝나기도 전에 형벌보다는 ‘여론 형성’에 치중하는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


언론의 메시지가 과도하게 신 변호사의 ‘생지옥’ 비유에 편중되면, 큰 틀에서의 균형과 사실 판단을 흐릴 수 있다. 독자는 감성에 의해 흔들릴 뿐, 정작 핵심은 공정한 법 집행과 절차적 투명성이다. 윤 전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현재 그의 상황은 법원의 심판 이전 상태이며, 수용 조건은 공개 기준에 따라 정해진 것이다.


결국 이 문제의 중심은 ‘정치인 수감 문제’ 그 자체가 아니라, 언론이 어떤 정보를 중심으로 보도하며, 어떤 메시지에 의해 여론을 형성하느냐에 있다. 표현의 자유와 공익 보도라는 명분 아래, 반론 없이 특정 평가만을 강조하는 보도 행태는 언론의 본분에 반한다.


언론은 신 변호사의 주장을 존중하되, 법무부의 공식 입장, 경우에 따라 다른 접견자들의 증언, 한국 형사 수용 제도의 일반 기준까지 함께 보도해야 한다. 그것이 독자에게 균형 잡힌 판단을 제공하는 진정한 공정 보도다.


언론이 정치적 편향 없이 사실과 맥락을 다룰 때, 비로소 민주사회는 전직 대통령의 인권 문제도 판단할 ‘성숙한 여론’을 형성할 수 있다. 언론의 숙의와 책임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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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8-08 0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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